사단법인정관 2017. 12. 7. 과학기술정통부장관 허가
개 정 2018. 10. 19. 과학기술정통부장관 허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반도체 및 그 관련분야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진흥에 기여하고, 반도체 산업 발전과 회원의 학문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반도체공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Institute of Semiconductor Engineers”이라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학술적 회합(연구발표, 강습회, 토론회 등)의 개최
2.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3. 학술자료의 조사, 수입, 교환
- 학술의 국제교류
- 반도체 산업 분야에 관한 지원 및 제안
6. 표준 및 규격의 제정에 관한 연구
7. 기타, 본 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
제5조 (지부 또는 분회의 설치) 본 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지부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본 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 본 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본 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하며 이익을 제공함에 있어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본 학회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8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본 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
2. 학생회원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3. 특별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상당한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 자 또는 단체
-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
- 법인회원
법인회원은 본 회의 사업취지에 찬동하는 관련 업체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특별회원, 법인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으며 기타의 모든 혜택을 받는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회비의 납부
2.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3. 각종 회의의 참석
4.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이 정관에 따라 의결한 사항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수속절차는 본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자격 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 정수와 자격)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차기 년도의 부회장, 이사, 감사의 수는 차기 회장(현 수석 부회장)이 결정하며, 수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회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한다.
- 회장 : 1인
- 부회장 : 3인 이상 7인 이내 (수석부회장 1인 포함)
- 이사 : 5인 이상 15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 감사 : 2인
제13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임기 중 결원이 생길 경우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다만, 보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출방법 및 해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 차기 년도 회장은 현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 부회장(수석부회장 제외), 이사 및 감사의 선출은 수석부회장이 선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차기 수석부회장은 정회원이 현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추천이나 재적정회원 20분의 1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입후보한다.
- 수석부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후보자 중 정회원의 무기명 직접투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해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 차기 년도 이사는 수석부회장이 정회원 중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받는다.
- 임기 중 결원이 생긴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회장의 결원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 감사의 선출은 위에 명시한 임원 선출 방법을 따른다.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추인을 얻어 결정한다.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면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을 할 수 있다.
제15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그 사업을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회장은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 중 약간 명의 상임이사를 지명한다. 상임이사의 직무분담은 본회 규칙으로 정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 조 (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 회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수석부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되, 최단 시일 내에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을 14조에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고문의 위촉 및 직무) 학회 활동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정회원 중에서 5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고문의 위촉 기간은 회장의 임기 이내로 하며, 고문의 직무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켜서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0조 (임원의 보수) 본 회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21조 (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 특별회원, 법인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①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승인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기타 중요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기본 재산에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제23조 (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하반기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전 회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결 정족수)
- 총회는 재적 정회원수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전자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회장단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 총회의 의사는 현장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개정은 현장 출석한 정회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 17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원 10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소집을 기피하여 총회 소집이 7일이상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 임원의 신상에 관련되는 사항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7 조 (총회의 회의록)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과 출석한 이사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 회의 목적
- 의결사항 및 찬부
- 각 위원의 주요 발언내용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출석회원의 성명
제 5 장 이 사 회
제28조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회장은 고문이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고문은 이사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 감사는 제17조에 관련한 사항에 근거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의 기능)
-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0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1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7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이사 중에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이사회 의장을 지명한다.
제 33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34 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과 출석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 6 장 조직
제35조 (기구) 본 회의 업무를 기획하고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과 직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와 사업 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3. 사업수익금
- 기부금
5. 기타 수입금
제38조 (세입 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39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0 조 (결산)
매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 41 조 (재산의 구분)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41-1조 (기부금 모금 및 사용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2조 (기본재산의 처분)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 8 장 정관의 개정
제 43 조 (정관의 개정)
① 다음과 같이 정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
2. 재적 정회원의 10분의 1 이상 결의로써 요구
② 정관 개정 의결 및 주무관청의 허가
1. 정관 개정 요청으로 정관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 참석인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9 장 해산
제 44 조 (해산의결)
① 본 회의 해산, 합병, 분할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전항의 의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산 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5 조 (청산인)
① 본 회가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청산인은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6 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회 해산 시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나 지방단체에 잔여재산을 귀속한다.
제 10 장 보 칙
제47조 (제 규정) 본 정관으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8조 (보고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무관청의 요구가 있을 시 보고한다.
1. 매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2. 매 사업 년도의 수지결산
3. 주요 업무내용 및 사업실적
4. 총회의 의사록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기본 재산의 양도, 교환, 담보제공 또는 기채 등 주요자산의 증감
7. 회장의 선임
8. 기타 주무관청이 정하는 사항
제49조 (민법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제 3장 법인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법원의 등기를 경료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 당초의 임원 임기) 초대임원은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초대 회장, 고문,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임시 의장의 진행으로 초대 회장, 초대 부회장, 감사는 창립 총회에서 선출한다.
- 초대 이사는 초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창립 총회의 승인을받는다.
- 초대 수석부회장 1인은 2017년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 본 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현직 |
임기 |
비고 |
회장 |
정항근 |
전북대 교수 |
2018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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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
범진욱 |
서강대 교수 |
2018년 12월 31일까지 |
|
부회장 |
유현규 |
ETRI 책임연구원 |
2018년 12월 31일까지 |
|
부회장 |
최중호 |
서울시립대 |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이사 |
강석형 |
UNIST 교수 |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이사 |
김경기 |
대구대 교수 |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이사 |
김종선 |
홍익대 교수 |
2018년 12월 31일까지 |
|
이사
이사 |
박종선
이규복 |
고려대 교수
KETI 본부장 |
2018년 12월 31일까지
2018년 12월 31일까지 |
|
감사 |
이윤식 |
UNIST 교수 |
2018년 12월 31일까지 |
|
감사 |
신현철 |
광운대 교수 |
2018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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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경과규정)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은 창립 총회에서 선임한다.
정관에서 제7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③과 제 41-1조 (기부금 모금 및 사용의 공개)를 추가하여 임원 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
2018 년 10 월 19일
사단 법인 반도체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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