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운영세칙/내규

기구표

사단법인정관 2017. 12. 7. 과학기술정통부장관 허가

개 정 2018. 10. 19. 과학기술정통부장관 허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반도체 및 그 관련분야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진흥에 기여하고, 반도체 산업 발전과 회원의 학문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반도체공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Institute of Semiconductor Engineers”이라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적 회합(연구발표, 강습회, 토론회 등)의 개최2.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3. 학술자료의 조사, 수입, 교환
  2. 학술의 국제교류
  3. 반도체 산업 분야에 관한 지원 및 제안6. 표준 및 규격의 제정에 관한 연구7. 기타, 본 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

제5조 (지부 또는 분회의 설치) 본 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지부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본 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 본 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본 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하며 이익을 제공함에 있어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본 학회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8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본 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2. 학생회원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3. 특별회원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상당한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 자 또는 단체
  2. 명예회원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
  3. 법인회원

법인회원은 본 회의 사업취지에 찬동하는 관련 업체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특별회원, 법인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으며 기타의 모든 혜택을 받는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회비의 납부2.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3. 각종 회의의 참석4.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이 정관에 따라 의결한 사항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수속절차는 본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자격 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 정수와 자격)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차기 년도의 부회장, 이사, 감사의 수는 차기 회장(현 수석 부회장)이 결정하며, 수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회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한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3인 이상 7인 이내 (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이사 : 5인 이상 15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 2인

 

제13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임기 중 결원이 생길 경우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다만, 보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출방법 및 해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 차기 년도 회장은 현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 부회장(수석부회장 제외), 이사 및 감사의 선출은 수석부회장이 선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차기 수석부회장은 정회원이 현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추천이나 재적정회원 20분의 1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입후보한다.
  • 수석부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후보자 중 정회원의 무기명 직접투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해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 차기 년도 이사는 수석부회장이 정회원 중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받는다.
  • 임기 중 결원이 생긴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회장의 결원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 감사의 선출은 위에 명시한 임원 선출 방법을 따른다.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추인을 얻어 결정한다.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면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을 할 수 있다.

 

제15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그 사업을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회장은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 중 약간 명의 상임이사를 지명한다. 상임이사의 직무분담은 본회 규칙으로 정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 조 (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 회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수석부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되, 최단 시일 내에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을 14조에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고문의 위촉 및 직무) 학회 활동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정회원 중에서 5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고문의 위촉 기간은 회장의 임기 이내로 하며, 고문의 직무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켜서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0조 (임원의 보수) 본 회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21조 (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 특별회원, 법인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①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승인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기타 중요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기본 재산에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제23조 (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하반기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전 회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결 정족수)

  • 총회는 재적 정회원수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전자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회장단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 총회의 의사는 현장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개정은 현장 출석한 정회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2. 제 17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3. 회원 10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소집을 기피하여 총회 소집이 7일이상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1. 임원의 신상에 관련되는 사항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7 조 (총회의 회의록)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과 출석한 이사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
  3. 의결사항 및 찬부
  4. 각 위원의 주요 발언내용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출석회원의 성명

 

제 5 장 이 사 회

제28조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회장은 고문이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고문은 이사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 감사는 제17조에 관련한 사항에 근거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0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1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7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이사 중에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이사회 의장을 지명한다.

제 33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34 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과 출석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 6 장 조직

제35조 (기구) 본 회의 업무를 기획하고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과 직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와 사업 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3. 사업수익금
  3. 기부금5. 기타 수입금

제38조 (세입 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39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0 조 (결산)

매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 41 조 (재산의 구분)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41-1조 (기부금 모금 및 사용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2조 (기본재산의 처분)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 8 장 정관의 개정

제 43 조 (정관의 개정)

① 다음과 같이 정관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

2.  재적 정회원의 10분의 1 이상 결의로써 요구

② 정관 개정 의결 및 주무관청의 허가

1. 정관 개정 요청으로 정관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 참석인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9 장 해산

제 44 조 (해산의결)

① 본 회의 해산, 합병, 분할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전항의 의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산 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5 조 (청산인)

① 본 회가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청산인은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6 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회 해산 시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나 지방단체에 잔여재산을 귀속한다.

 

제 10 장 보 칙

제47조 (제 규정) 본 정관으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8조 (보고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무관청의 요구가 있을 시 보고한다.

1. 매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2. 매 사업 년도의 수지결산

3. 주요 업무내용 및 사업실적

4. 총회의 의사록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기본 재산의 양도, 교환, 담보제공 또는 기채 등 주요자산의 증감

7. 회장의 선임

8. 기타 주무관청이 정하는 사항

제49조 (민법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제 3장 법인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법원의 등기를 경료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 당초의 임원 임기) 초대임원은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초대 회장, 고문,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임시 의장의 진행으로 초대 회장, 초대 부회장, 감사는 창립 총회에서 선출한다.
  • 초대 이사는 초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창립 총회의 승인을받는다.
  • 초대 수석부회장 1인은 2017년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 본 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현직 임기 비고
회장 정항근 전북대 교수 2018년 12월 31일까지
부회장 범진욱 서강대 교수 2018년 12월 31일까지
부회장 유현규 ETRI 책임연구원 2018년 12월 31일까지
부회장 최중호 서울시립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사 강석형 UNIST 교수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사 김경기 대구대 교수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사 김종선 홍익대 교수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사

이사

박종선

이규복

고려대 교수

KETI 본부장

2018년 12월 31일까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사 이윤식 UNIST 교수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사 신현철 광운대 교수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3조 (경과규정)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은 창립 총회에서 선임한다.

정관에서 제7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③과 제 41-1조 (기부금 모금 및 사용의 공개)를 추가하여 임원 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

2018 년 10 월 19일

사단 법인 반도체공학회

제정 2018년 04월 21일
개정 2019년 05월 24일
개정 2019년 11월 20일
개정 2020년 12월 09일
개정 2021년 05월 21일
개정 2023년 03월 24일
개정 2023년 06월 02일
개정 2023년 09월 26일

제 1 장 수석부회장 및 선출부회장 선거

제1조(부회장선거관리위원회)

수석부회장 및 선출부회장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 제14조에 규정된 부회장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로 칭함)를 구성한다.

  1.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3~5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선관위는 선거일이 있는 해에 선거일 기준 적어도 1개월 이전에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2017년 초대 수석부회장 선거를 위한 선관위는 2017년 12월 8일 1차 총회일 기준으로 2주 이전까지 구성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의장으로 부회장 선거의 공지와 접수 및 투표를 관장한다.

제2조(부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1.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수석부회장 및 선출부회장 선거에 대한 공지, 입후보자 접수, 투표, 결정, 후보 추천 및 공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입후보자의 자격 확인과 당선자 공고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사항
  1. 선관위는 투표마감일 혹은 총회일로부터 적어도 14일 전까지 수석부회장 및 선출부회장 선거 및 후보자 접수에 관한 사항을 정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2. 선관위는 접수 마감일까지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후보 접수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수석부회장 선출의 절차)

  1. 수석부회장 및선출부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 포함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추천, 또는 본인 포함 재적 정회원 이십분의 일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접수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된 후보자에 대해, 정회원의 무기명 직접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단일 후보일 경우 별도의 투표 없이 선출된 것으로 본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상기 제2항에 의해 선출된 후보를 수석부회장으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당선자로 확정한다.

제4조(선출부회장 선출의 절차)

  1. 부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 포함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추천, 또는 본인 포함 재적 정회원 이십분의 일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접수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된 후보자에 대해, 정회원의 무기명 직접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 2인을선출부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후보가 2명 이내일 경우 별도의 투표 없이 선출된 것으로 본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상기 제2항에 의해 선출된 후보를 선출부회장으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당선자로 확정한다.

제5조(수석부회장 및 선출부회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수석부회장 및 선출부회장 입후보자는 후보자 접수 공고일 기준으로 정회원으로 재적한 자 중에서 회비의 납부를 완료한 자가 수석부회장 및 선출부회장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2017년 시행하는 초대 수석부회장 선거 시에는 정회원인자는 모두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매년 6월 30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이 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선관위의 해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대한 총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제 2 장 전임회장

제7조 (전임회장 예우)

  1. 회장 재임 다음 해는 1년간 “전임회장”으로 예우한다.
  2. 전임회장은 학회 내 모든 공식회의 참석 대상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갖는다.
  3. 전임회장의 예우 기간 종료 이후에는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임원

제8 조 (운영임원 구성의 의의)

  1. 학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회원의 참여 확대 및 학회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운영 임원을 구성한다.
  2. 운영 임원은 정관 제 3장 임원을 포함하여 그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여 구성한다.

제9조 (운영 임원의 구성)

  1. 정관 제 3장에 의한 임원은 본 장에서 정의하는 운영 임원에 당연 포함된다.
  2. 운영 임원의 구성에 관하여서는 이사회 협의를 거쳐 회장이 정한다.
  3. 운영 임원으로는 부회장과 이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역할에 따라 부회장(선출부회장포함), 산업체부회장, 협동부회장, 이사, 산업체이사, 협동이사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임원의 호칭)

  1. 학회 운영 규정 일반에 있어 “임원”이라 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운영세칙에서 정의하는 운영 임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2. 정관 제 3장의 임원 및 정관 제 5장의 이사회를 운영 임원과 구분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등기 임원” 또는 “등기 이사회”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제11조 (운영 임원의 직무 및 임기)

  1. 운영 임원의 직무는 정관상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에 따른다.
  2. 운영 임원의 임기는 정관상 등기임원의 규정을 따른다.
  3. 운영 임원의 보수는 정관상 등기임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 4 장 고문

제12조 (고문의 구성)

  1. 정관 제3장 제12조에서 정의한 임원 이외에 국내외 저명한 학자를 초빙하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고문은 20인 이내로 한다.

제13조 (고문의 임기)

  1.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고문은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고문의 위촉 및 해임)

  1.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 고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위반 사실이 있다면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15조 (고문의 직무)

  1. 고문은 학회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5장 상임위원회

제16조 (상임위원회 및 역할)

  1. 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상임위원회에서는 학회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심의 의결 한다. 단, 정관 제 5장 제29조에 규정된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은 이사회에서 처리한다.

제17조 (상임위원회의 구성)

  1. 상임위원회는 정관 제 3장에 규정된 임원 및 정관 제5장에 규정된 이사회의 구성원과 본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분과위원장 및 전문연구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2. 감사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3. 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년 종료일로 임기가 종료되며 연임할 수 있다.
  4. 학회 회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18 조 (자문위원의 위촉)

  1. 회장은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해 년도로 한다.

제19조 (상임위원회의 소집)

  1. 상임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소집을 적어도 7일전에 각 상임위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상임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위임장과 대리 참석)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임위원은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해당 상임위원이 지정한 대리인을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2. (의사정족수)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상임위원회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의 경우 개회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참석위원으로 간주하되 의결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위원은 참석위원으로 간주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3. (의결정족수)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갖는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상임위원 이외의 참석자는 해당 상임위원이 지정한 대리인을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5. (회의록) 상임위원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과 참석 상임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 6 장 분과 활동

제21조 (분과의 구성)

  1. 학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과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2. 분과의 신설 및 폐지 등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3. 분과의 조직구성 및 운영체계 등 제반 사항은 분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제22조 (분과의 역할 조정)

  1. 각 분과의 임무 및 역할 배정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한다.
  2. 분과간의 상호협력 및 역할 조정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3조 (분과의 조직)

  1. 분과위원장은 운영 임원중에서 선정하되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회장이 정한다.
  2. 분과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3.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적정규모의 구성원으로 분과를 구성한다.
  4. 구성된 분과는 목적에 맞는 활동을 수행한다.

제24조 (분과별 역할)

분과명 역할
학술분과 국제학술지 기획 및 발간
운영분과 회원관리(신규), 연구회(SIG)협력, 조직운영 전반
대외협력분과 학회 대외 협력, 산업체 포럼, 언론홍보
지부설립분과 지부결성 및 운영 (강원, 충청, 호남, 영남 등)
산학협력분과 기업후원, 법인회원 유치 및 관리
기획분과 학회 중장기 비전, 반도체 백서 기획
편집분과 학회 출판사업, 국내학술지 발간 기획, 뉴스레터 발간, 홈페이지 관리, 대외홍보 업무
사업분과 워크샵 등 수익사업
교육분과 산업체 주문형 강좌, 반도체 전문대학 (college)
여성분과 여성회원
재무분과 학회의 회계, 재무 총괄, 학회의 자산 관리
총무분과 학회 사무국 행정 총괄 및 직원 관리, 학회 정관, 운영세칙의 관리, 이사회, 총회, 운영회의 총괄, 회원 지원 및 관리
학술행사분과 학술 대회 기획 및 개최, SIG 운영 지원, 학생 지회 운영 지원

 

제 7 장 전문연구회

제25조 (전문연구회 구성)

  1. 전문연구회는 반도체 및 관련 전문분야나 주제에 대한 연구협의회로서,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2. 전문연구회 구성원은 최소 10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 전문연구회의 신설 및 폐지 등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6조 (전문연구회 조직)

  1. 전문연구회 위원장 선출을 포함한 연구회의 조직 및 구성은 연구회 자체의 특성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2. 전문연구회 위원장의 선출 및 변경 시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전문연구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4. 전문연구회 회원은 반드시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27조 (전문연구회 운영)

  1. 전문연구회의 계획 및 운영 결과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는 전문연구회의 활동 목적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 8 장 사업

정관 제1장 제4조에 의한 목적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8조(학술적 회합의 개최)

  1. 정관 제1장 제4조 1항에 따라 다음의 학술적 회합들을 개최한다.
    • 국내 및 국제 학술논문발표회
    • 기술워크샵, 토론회 및 강습회

제29조(학술지의 발행)

  1. 정관 제1장 제4조 2항에 따라 학술지 및 학술간행물을 발행한다.
  2. 학술지 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30조(지부 및 분회의 설립)

  1. 정관 제1장 제5조에 따라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 (별도 위원회 설치)

  1. 각 사업의 기획 및 행사 추진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2. 각 사업별 위원회의 구성 및 진행 사항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는 필요시 사업별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 준비금 선지급 등 제반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3. 사업 별 위원회는 사업목적이 완료 된 시점에서, 자동 해산한다.

 

제 9장 회원 및 회비

제32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정관 제8조에 따라 입회 자격, 회원의 종류와 회비의 납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입회 자격
정회원, 평생회원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
학생회원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특별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상당한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 자 또는 단체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
법인회원 본 회의 발전 방향 및 취지에 찬동하는 관련 업체
  1. 개인회원 가입비
구분 정회원 학생회원 평생회원
입 회 비 20,000원 10,000원 무료
회 비 연회비 50,000원 연회비20,000원 종신회비500,000원
  • 매년 7월 1일 이후 입회 시 연회비는 50% 할인 적용한다.
  • 평생회원의 회비는 연령별로 할인 적용한다.
  • 시니어회원은 시니어위원회에 속한 분에 한하며, 평생회비 10만원 또는 연회비 1만원을 납부한다.
연령 할인율
만 65세 이상 60%
만 60세~64세 30%
만 55세~59세 20%
  1. 법인 회원 등급 및 연회비
등급 구분 연회비 등급 구분 연회비
Diamond 3,000만 원 Silver 600만 원
Platinum 2,000만 원 Bronze 300만 원
Gold 900만 원 Basic 100만 원
  1. 개인회원에 대한 혜택
    •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소식지, 논문지, 학회지등) 제공
    • 논문 원문서비스 제공
    • 학회지, 논문지, 학술대회 논문 투고 자격
    • 이메일을 통한 각종 행사 소식 및 정보 제공
    •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 참가비 할인 혜택
  2. 법인회원에 대한 혜택
  • 학회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소식지, 논문지, 학회지 등) 제공
  • 학회에서 주관하는 국내학술대회 및 기술워크숍에 법인회원사 임직원에 대하여 무료 등록 및 자료 제공(국내학술대회 무료등록 연회비 200만원 당 1명/행사, 기술워크숍 연회비 100만원 당 1명/행사)
  • 학회 홈페이지에 법인회원 홈페이지 링크 및 홍보
  • 논문 원문서비스 제공
  • 이메일을 통한 각종 행사 소식 및 정보 제공
  • 학회 주관 임원 모임에 법인 대표 및 임직원 초청
  • 희망하는 분야에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술지도 및 지원

 

제10 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방지를 위한 내규

제33조 (회의비 및 수고비 등)

본 학회의 목적 사업 수행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및 행사 개최 시에는 참석 혹은 활동한 회의 참석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 회의 참석자에 대해 지급하는 회의비는 100만원 이하로 한다. 단, 참석자의 출장의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식사 경비는 3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장소에 따라 업장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한다.
  • 행사 참석 회원에게 학회에서 정한 운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소속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비 수준으로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학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회원들에게 소정의 수고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등록비 및 출장비 등)

  1. 임원은 학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회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참여한 임원에게 등록비와 출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35조 (공로상)

  1. 학회에서 학회 활동에 공로가 있는 회원들에게 상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2. 정회원 중에서 정년퇴임을 하는 경우 상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3. 공로상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승인을 통해서 선발한다.

제36조 (축하금 및 위로금)

  1. 회원들의 경조사에 축하금과 위로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금액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7조 (초청인사 대한 지급규정)

  1. 학회에서 개최하는 워크샵, 학술대회, 및 기타 행사 초청되어 발표하는 강연자에게는 등록비를 면제하거나 강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강연료는 또는 원고료의 기준은 아래표와 같으며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 강연료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상한액 기준을 준수한다.

구분

강연료

원고료

(A4/슬라이드

1면 기준)

단기(시간당) 장기(일)
A 40만원 이하 60만원 이하 40만원이하

5만원이내

B 40만원 이하 10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A: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을 제외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B:그 외)

제38조 (기타 비용)

그 외 학회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다.

 

제11 장 학술행사 지원 업무를 위한 내규

제39조 (간접비 등)

본 학회는 학회 내 전문연구회 또는 학회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간접비를 부과한다.

  1. 제반 행정서비스는 카드/세금계산서 영수증 처리 및 명찰 준비 등이 해당된다.
  2. 간접비 부과 기준은 영수증 매출 금액에 대해 3,000만원 이하는 10%, 3,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5%를 부과한다. 단, 최소 부과금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3. 전문연구회 행사의 간접비 부과 기준은 영수증 매출 금액에 대해 3,000만원 이하는 20%, 3,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5%를 학회 귀속으로 하며, 손실 발생 시 일부            보전할 수 있다.

 

제12 장 온라인 출석을 위한 내규

제40조 (온라인 출석)

  1. 현장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간주한다.
  2.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하거나 병행하는 경우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전자투표시스템으로 투표가 가능할 경우 현장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13 장 논문지

제 40 조(논문지 투고규정)

  1. 논문지 제출 논문에 대한 원고료는 1면에 5만원으로 하고 1편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제 41 조(논문지 심사규정)

  1. 논문지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경우 심사료로 1편당 5만원을 지급한다.

제 14 장 운영 세칙의 개정

제 42 조(운영세칙의 개정)

  1. 운영세칙은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2. 운영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일) 이 세칙은 2019년 5월 24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제 3 조 (개정일) 이 세칙은 2019년 11월 20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제 4 조 (개정일) 이 세칙은 2020년 12월 9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제 5 조 (개정일) 이 세칙은 2021년 5월 21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제 6 조 (개정일) 이 세칙은 2023년 3월 24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제 7 조 (개정일) 이 세칙은 2023년 6월 2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제 8 조 (개정일) 이 세칙은 2023년 9월 26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제정 2022년 11월 10 일

제1조(목적)
본 운영규정은 반도체공학회 회원의 격려와 포상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 (포상위원회의 구성)
반도체공학회에서 시상에 상에 대하여, 각 상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인 포상위원회를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포상위원회의 위원장은 반도체공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2. 포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4인에서10인로 구성한다 (총 5인-11인).
3. 포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추인을 받되, 각 위원은 수상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요건을 갖춘 회원 중에서 선발한다.

제3조 (포상위원회의 역할 및 수상자 선정 과정)
1. 포상위원회는 수상자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2. 수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지원서 접수, 내용 검토 및 평가를 진행한다.
3. 포상의 지원기관이 있을 경우 수상자를 최종결정하기 전 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4. 포상의 지원기관이 있을 경우 수상자의 명단과 수상의 내역을 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조 (포상 내역 기록)
1. 수상자의 명단은 기록하여 보존한다.
2. 지원기관이 있는 경우 수상자 추천에 대한 과정을 지원기관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제 5조 (포상의 종류)
1. 해동상: 해동반도체공학상
2. 공로상
3. 기타의 상

제6조 (상의 정의)
1. 해동반도체공학상은 공고 시점에서 과거 10년간 본 학회 논문지 및 SCI급 국제저널에 논문게재, 반도체산업발전기제 등 국내외적으로 학술활동 및 반도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2. 공로상은 반도체공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 수여하며,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3. 기타의 상은 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선정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제 7조 (포상 시기, 인원, 회수)
1. 포상의 시기, 인원, 그리고 회수는 다음과 같다.
① 해동반도체공학상은 연 1회 1명에게 해동시상식에서 수여한다.
② 공로상과 기타의 상은 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수여한다.

제 8조 (포상의 실시)
1. 포상은 포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수여한다.

제 9조 (포상 비용의 마련)
1. 포상의 비용은 학회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재원 또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상은 별도의 지급기준으로 정한다

제 10조 (소집 및 의결)
1.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의안은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수상이 완료된 시점까지로 한다.

제12조(포상 운영규정의 개정)
1. 포상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2. 포상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포상 운영규정은 2022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1. 10. 12.

제 1조(목적)
본 내규는 해동반도체공학상(이하 “이 상”이라 한다.)의 수상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조(시상 시기, 인원, 회수, 포상)
1. 이 상은 연 1회 1명에게 해동반도체공학회상 시상식에서 시상한다.
2. 이 상은 동일인에게 2회 이상 수여할 수 없다.
3. 상금은 1,000만원으로 한다.

제 3조(시상 부문)
1. 이 상은 반도체공학 전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학술활동에 크게 기여하거나, 우수한 기술개발로 국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2. 제 ①항에서 수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시상하지 않는다.

제 4조(해동반도체공학상 수상 후보자 자격)
1. 이 상은 본 반도체 관련 연구자 및 기업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나 기술개발 업적을 달성하여 국가적으로 반도체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2. 반도체의 연구 및 기술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 후보자의 연령은 시상일 기준 49세 이하로 한다.

제 5조(수상자 선정 과정)
수상자 선정은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1. 수상 후보자 추천
2. 포상위원회에서 수상자 선정
3. 수상자에 대한 내용을 해동과학문화재단에 통보 후 해동과학문화재단의 승인
4. 시상식

제 6조(수상자 추천)
이 상의 수상 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양식은 포상위원회에서 정한다.
1. 추천서 1통 (수상 후보자의 업적을 증빙하고 평가하는 내용 수록, 추천인은 반도체공학회 정회원으로 하되 자기추천은 불가)
2. 수상 후보자 이력서 1통
3. 공적 증빙자료 각 1통
4. 그 외 수상 후보자 자격검토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 7조(포상위원회)
1. 포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은 정회원 및 고문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2. 포상위원회는 포상 원칙 결정, 포상 대상자 선정 평가, 이사회 추천 및 기타의 임무를 맡는다.

제 8조(심사 절차)
1. 포상위원회는 학문적 또는 산업적 우수성을 심사를 통해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2. 심사를 위한 자세한 사항은 해동반도체공학상 세부지침을 따른다.

부 칙
1. 본 내규는 2021년 10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2. 12. 1.

제 1조(목적)
본 내규의 목적은 정진용 장학금(이하 “장학금”)의 장학기금 운용과 수혜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을 지정함에 있다.

제 2조 (재원 및 운영)
1. 장학금은 정진용 교수의 기부금과 이를 바탕으로한 이자 및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한다.
2. 장학금 재원의 운용은 정진용장학위원회(이하 ”장학위원회“)에서 맡는다.
3. 장학금 재원은 오로지 장학금으로만 사용하며, 장학위원회에서 필요한 운영비는 반도체공학회에서 지원받는다.

제 3조(장학위원회)
1. 장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임회장이 하며, 위원은 정회원 및 고문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2. 기금 출연자인 정진용 교수가 희망하는 경우 장학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다.
3. 장학위원회는 장학금 수여 원칙 결정, 장학금 대상자 선정 평가 및 이사회 추천 및 기타의 임무를 맡는다.
4. 장학위원회는 장학금 재원이 소진되면 해산한다.

제 4조(장학금 수여 대상)
1. 장학금 수여 대상은 국내외 대학에 재학 중인 반도체를 전공한 학부생 혹은 대학원생으로 한다.

제 5조(장학금 수여 시기, 인원, 회수 및 장학금액)
1. 장학금은 장학위원회가 지정한 정진용 장학금 수여식에서 수여한다.
2. 장학금 수혜 인원, 연간 장학금 수여식 횟수 및 장학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장학금은 동일인에게 중복 수여할 수 있다.

제 6조(장학금 수혜자 선정 과정)
장학금 수혜자 선정은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1. 장학금 수혜 대상자 추천 혹은 모집
2. 장학위원회에서 수혜자 선정
3. 장학금 수여식

부 칙
1. 본 내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는 이사회에서 개정한다.
3. 본 내규는 장학금 재원이 있는 한에서 유효하며, 재원이 소진이 되면 폐지한다.